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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안팎

조희대, 재판 신속처리 의지 반영
같은 날 배당·회부·심리 이례적
李 당선땐 헌법84조 논란 재점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대법원은 22일 하루 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합의기일까지 진행했다. 이례적인 절차 진행을 놓고 법조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 심리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관들 사이 합의가 이뤄지면 6월 3일 조기 대선 전 선고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 후보 측 상고심 답변서가 대법원에 제출된 지 하루 만에 전합 회부를 직접 결정했다. 주심 배당과 전합 회부가 같은 날 이뤄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자로서 전합 회부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심이 전합 회부를 결정하기엔 부담이 큰 만큼 대법원장이 총대를 멘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전합 회부는 이 후보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사실상 신속한 사건 처리 의지를 밝힌 가운데 조기 대선 전인 5월 셋째주나 넷째주 선고도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안의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만큼 재판연구관이 일주일 정도면 사건 보고서를 쓸 수 있고, 대법관 간에 선고 여부나 선고기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5월 중 선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선고가 대선 이후로 넘어가면 대법원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간에 합의가 된다면 유죄든 무죄든 대선 전에 선고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전합 합의기일은 한 달에 한 번 열리지만 조 대법원장이 추가로 합의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전합 표결을 통해 의견이 갈리면 갈리는 대로 결론을 내면 소부보다 빠르게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합에서 대법관들 사이 만장일치로 이견이 없다면 다시 소부로 사건을 내린 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재판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심리는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맡게 될 전망이다. 12명 중 7명 이상 다수의견 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상고 기각이 선고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다만 유죄 취지로 판결이 파기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법률심인 대법원이 원심 무죄 사건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형량까지 직접 정하는 형태의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경우 하급심으로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야 하는데 파기환송심·재상고심이 이어지면 조기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사실상 어렵다. 일각에선 1·2심 판결이 엇갈린 만큼 전합에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될 경우 대선 전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합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과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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