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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 처방 혐의
1·2심 유죄
환자들 수면마취 상태서 성폭행도 2심서 공탁 고려 1년 감형... 대법원서 형 확정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2023년 12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
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염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각종 마약류를 처방
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씨는 이밖에도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여성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6월 염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염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지난 1월 염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7,6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1년을 감형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염씨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한편 염씨에게 받은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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