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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관이 의전 서열 9위라는 것은
문민통제에도 심대한 흠결 대표적 사례
합참의장·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의전은
타부처와 형평성 고려 차관급 예우 타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 진급자들로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아이러니하게도 현역 대장(★★★★) 보다 의전서열이 밀리는 국방부 차관이 현재 5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통솔하고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방부 장관 부재가 발생하면서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라 국방부 차관이 장관직무대리로서 직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7조 2항에서 차관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차관이 대장 보다 의전서열이 밑에 있는 이유는 군인사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국무총리훈령 제157호(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에 따라 ‘국방부 장관>대장(장관급) > 중장(차관급) > 소장(준차관급) > 준장(1급) > 대령(2급갑) > 중령 (2급을) > 소령(3갑) > 대위(3을) > 중·소위(3을에 준함)’ 등으로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침 1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각급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의식 및 회의 등에 참석하는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의전상의 예우에 있어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을 훈령으로 발령하니 철저한 시행을 바랍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 다음 국방부 차관은 합참의장을 포함한 대장급 장성 보다 높은 서열임에도 의전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어쩌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군인과 유사 직종인 경찰처럼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것처럼 현역의 최선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각 군의 최고지휘관 참모총장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차원에서 차관급 예우를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국방부 차관을 보좌하는 국방부 본부 실·국장 및 과장급이 예하부대를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한 리더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국방부 실국장, 예하부대 리더십 발휘 안돼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장급 장성은 건군 초기에 국방부 차관 밑에 있었다. 당장 국방부가 1968년 작성한 국방백서에 담긴 예우 기준표와 현실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 때 작성한 군인-공무원-군무원 예우 기준표에는 대장급은 차관급에 준하는 것으로, 국방부 차관은 대장에게 경례를 받아야 하는 위치다. 실질적인 행정은 물론 의전에서도 차관의 하급자로 대우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장은 의전상으로 장관급에 맞춰 대우하게 변화돼 있다.

이는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인 ‘12·12 군사반란’을 겪으면서 군심을 잡기 위한 의전서열 지침이 만들어져 상관인 국방부 차관이 대장보다 의서열이 밀리는 괴리 현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벗어난다는 점에서도 이 문제점은 조속히 바로 잡아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야전에서 군인이 전입해 올 경우 부여하는 보직의 기준을 별도로 운영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는 1급 관리관을 실장, 2급 이사관을 국장, 3급 부이사관 또는 4급 서기관을 과장, 5급 사무관 이하를 담당실무자로 보하도록 하여 정부조직체계에 부합하는 편제를 짜 놓았다.

반면 해당 직위의 직무에 적정한 군인 계급에 대한 보직의 경우를 보면 중장은 실장, 소장 또는 준장은 국장, 대령은 과장, 담당은 중령 이하로 보임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까닭에 국무총리훈령과 국방부 본부 보직 기준이 불일치하면서 군대의 각종 행사, 회의 등에서 공무원과 군인 등의 예우 기준 혼선에 따른 결례를 범하는 사태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잘못된 규정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인, 일반공무원 보다 한 단계씩 더 높아


미국은 문민통제와 그에 따른 국방문민화의 원칙을 제일 먼저 확립한 국가다. 우리 군의 미국의 군 편제를 사실상 그대로 가져다 준용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군인의 실질적인 서열은 일반공무원 보다 한 단계씩 더 높은 게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 장관 다음의 서열은 국방부 부장관 → 국방부 차관→ 각 군부 차관 → 국방부 차관보 등 민간 관료로 이어져 있다. 이들은 모두 각 군 총장과 지역 전투사령관(대장) 등 현역보다 우위에 있다. 다만 합참의장과 각 군부 장관은 부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 부재시에 그 직무대행을 국방부 차관이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군인과 공무원의 복합기관이란 차원에서 의전서열을 별도로 매겨 놓고 있다. 현재는 국방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 각 군 참모총장(3·4·5위) → 한미연합사부사령관·제2작전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6·7·8위,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급일 순) → 국방부 차관(9위) → 해병사령관(10위) 등으로 의전서열이 정해져 있다. 이런 탓에 현역 대장 보다 문민국방차관이 아래에 놓이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에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관을 두고 (중장과 대장 사이의 예우) 소위 ‘3.5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합참과 각 군에 대한 대한 지휘체계 상 국방부 차관의 리더십이 통할지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문민통제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점에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최고 책임자인 미국 국방장관(U.S. Secretary of Defense)은 문민통제에 입각해 민간인으로 임명되며, 미국 대통령의 안보 관련 최고 참모로 직접 대면 보고하는 정부 내각의 일원이다. 국방부 산하 4군에 대한 군사적인 군령권은 10개의 지역 또는 기능적 미국 통합전투사령부에 의해 행사된다. 국방부 산하에는 육군부와 해군부, 공군부의 3군부가 있다. 이 3군부에서 육군·해군·공군·해병대·우주군의 5군을 행정적으로 관할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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