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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 배당 당일 변경 이례적
합의기일 열어 심리 진행도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중요성이 큰 사건인 만큼 대법관 전원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나 약 2시간 뒤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로써 재판을 맡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어 스스로 회피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심리한다.

대법원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소부에서 심리하다 대법관 사이의 의견이 갈리거나 기존 판례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합의체에 직접 올렸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함으로써 판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빠른 심리” “6개월 이상 걸리기도”…대선 전 결론 여부 주목


조 대법원장은 그간 선거법 사건에 관해 ‘6·3·3 규정’을 강조했다.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의 대법원 결론은 6월26일 전에 나와야 한다. 법조계에선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선고 시점을 속단하긴 어렵다.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보다 전원합의체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사안이 길어지기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사가 반영됐을 수 있다”면서도 “전원합의체에서 6개월 이상 심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대선 전에 무죄를 확정받으면 사법 리스크가 그만큼 가벼워진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에 법리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서울고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이 사건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담겼다.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잘못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이미 1·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마쳤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게 이 후보 측 주장이다.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내용도 답변서에 담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인식’에 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전원이 머리를 맞대서 판단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게가 실리고 결과가 존중될 것이라는 점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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