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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석 층간소음 다툼”
‘봉천 아파트 화재’ 합동감식 7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22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한수빈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22일 진행됐다. 피해자 가족은 현장에서 숨진 방화 용의자 A씨가 지난해 추석에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난동을 부리며 위협했다고 증언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관악경찰서와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날 화재 현장에서 3시간가량 감식을 진행했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전 아파트 4층 집 2곳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사상자는 사망 1명, 부상 6명 등 모두 7명이다.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부상자 6명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부상자는 불길을 피하려다 4층에서 떨어졌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가 난 두 집의) 연결고리가 없이 발화부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 화재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농약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에 인화물질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복도식 아파트 창문 안쪽으로 분사해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요청했다. 국과수는 관악경찰서에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는 내용의 구두 통보를 했다.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몸에 불을 붙인 것인지, 방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정확한 결과가 나오려면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도구를 어떻게 구했는지, 얼마나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불이 난 아파트 3층에 살다가 지난해 11월 인근 빌라로 이사했다. A씨는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번 화재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B씨와 소음을 이유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가족들은 A씨가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한 층 위인 4층에 사는 주민들을 찾아가 위협했다고 증언했다.

B씨의 남편 정모씨는 이날 기자와 만나 “추석날 다 모여 있는데 아래층에 살던 A씨가 소음이 난다며 망치로 벽을 두들기고 난동을 부렸다”며 “이후 A씨가 올라와서 싸웠고, 경찰에 양쪽 다 서로 고소를 했는데 A씨가 취하하자고 해서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말했다. 정씨는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내에게) 이사하자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둘째 아들도 취재진에게 “추석 이후에도 아랫집에서 망치로 천장을 두들겨서 진동이 느껴진 적이 있다”며 “A씨가 복수하겠다면서 북과 장구를 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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