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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착수
민주당, 기대-당혹감 동시 내비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동시에 첫 합의기일까지 진행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냈다. 상고심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온다면 결과가 어떻든 대선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선거법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뒤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이 규정대로라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6월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6월3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다.

대선 전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은 주목도는 높지만, 복잡한 사건은 아니다”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고가 나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5월 초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부에서 사건을 갖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합의기일까지 사전에 대법관들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두달 안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성남에프시(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상고심 심리 중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이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대선 전 결론을 내려고 속도를 내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는 불소추 특권 취지상 이미 기소된 대통령 사건의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6·3 대선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당혹스러움과 긴장감을 동시에 내비쳤다. 박균택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에 무죄 확정으로 나오길 바라지만, 관례상 (결론을 내기까지) 빨라도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예측한다.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에 영향을 줄 생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중요한 문제니, 리스크를 줄이려고 좀 더 신중하게 대법관 전체 의견을 들을 틀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 이재명 대법원 상고심의 이례적 속도전에 국민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적었다. 통상적인 절차에 비해 사건이 지나치게 빠르게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는 불만이다. 법조인 출신의 다른 의원도 한겨레에 “속도가 너무 빨라 (대법원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품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6월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항소심이 유권자가 아닌 피고인 이재명의 관점에 치우쳐 법리를 해석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대법원의 의중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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