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미 시장서 반덤핑…중국 보조금 받아”
22일 타이 방콕의 한 상점에 전시된 태양광 패널의 모습.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최대 3521%의 새 관세를 예고했다.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 등을 덤핑 가격에 수출하며,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 내린 조처다.
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 아에프페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캄보디아, 타이,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AD)와 상계 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관세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상대국에 매기는 세금이며, 상계관세는 상대국이 수출 보조·장려금 등을 지원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 전지가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각국) 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1년 전 미국 등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해달라며 제기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관련 조사 결과 끝에 나온 것이다. 보도자료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상무부는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통해 미국 산업에 해를 끼치는 초국적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책임을 묻는다. 시장을 왜곡하고 미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더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상무부가 이날 예고한 관세는 제조국과 회사에 따라 다른데, 캄보디아의 일부 태양광 제품 수출업체들은 상무부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최대 3521%의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기업인 진코 솔라(Jinko Solar)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 제품은 이날 언급된 업체들 가운데 가장 낮은 41.56% 관세의 대상이 됐고, 중국에 본사를 두고 타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트리나 솔라(Trina Solar)에는 375%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실제 관세는 오는 6월 2일까지 별도 미 행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은 2023년 이들 동남아 4개국에서 약 120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태양광 제품을 수입했다.
비비시 방송은 이날 관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순방을 마친 지 며칠 만에 발표됐다면서, 순방의 목적이 미국의 “일방적인 괴롭힘”에 공동 대응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