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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열리는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오늘 하루 숨 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로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했습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경우,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내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후 2시, 첫 전원합의기일을 잡아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첫 심리가 하루에 이뤄진 건 이례적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재판 회피 신청을 했고 인용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6·3 대선'의 유력 주자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 쏠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른바 '6·3·3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기소 6개월 안에 1심 선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도 각각 석 달 안에 선고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사건의 대법원 선고 시한은 6월 26일.

하지만 1·2심 선고까지 각각 26개월, 넉 달 반이나 걸린 걸 고려하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통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보다 오래 걸린다"며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만큼 결론 내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속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허위 발언 사건의 경우, 대법원 2부가 9개월 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전원합의체로 넘겼는데, 무죄 선고까지 불과 한 달이 걸렸습니다.

대장동 재판 출석 중 전원합의체 회부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표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전에 확정 판결 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전 대표 측은 대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2심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어 상고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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