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열리는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오늘 하루 숨 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로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했습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경우,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내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후 2시, 첫 전원합의기일을 잡아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첫 심리가 하루에 이뤄진 건 이례적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재판 회피 신청을 했고 인용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6·3 대선'의 유력 주자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 쏠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른바 '6·3·3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기소 6개월 안에 1심 선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도 각각 석 달 안에 선고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사건의 대법원 선고 시한은 6월 26일.

하지만 1·2심 선고까지 각각 26개월, 넉 달 반이나 걸린 걸 고려하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통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보다 오래 걸린다"며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만큼 결론 내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속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허위 발언 사건의 경우, 대법원 2부가 9개월 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전원합의체로 넘겼는데, 무죄 선고까지 불과 한 달이 걸렸습니다.

대장동 재판 출석 중 전원합의체 회부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표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전에 확정 판결 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전 대표 측은 대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2심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어 상고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49 푸틴, 오만 술탄과 회담…미·이란 핵협상 논의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48 11년전 北무인기에 뚫린 靑…그때 김용현 살린 게 노상원 [尹의 1060일⑬]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47 비트코인, 46일만에 9만달러선 회복…美 기술주와 디커플링 조짐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46 "유리천장 여전하네"…대기업 여성 연봉, 근속연수 비슷한 남성보다 낮아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45 테슬라 사이버트럭·BMW 발로 박살…강남 뒤집은 30대 男 알고보니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44 인도 카슈미르서 총격 테러… "관광객 포함 24명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43 최상목, 통상협의 위해 방미…"美 관심 경청하고 韓 입장 설명"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42 한국에 유독 가혹한 트럼프 ‘관세 충격’…미·중 수출 비중 커 직격탄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41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시점 촉각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40 “해코지 걱정에 이사 가려 했는데…” 봉천동 방화 피해자 가족의 한탄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39 교황, 마지막으로 광장 서기 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물었다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38 [대선언팩] “용산보다 안전”… 보안 큰 문제없다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37 [대선참견시점] 신발열사의 지지 선언 / 사라진 콜드플레이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36 쓰레기 쌓인 무인가게, 손님 돌발 행동에 사장들 눈물 [아살세]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35 이혼 위해 별거 중인 남편 몰래 5000만 원 대출…법원 판결은?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34 [사설] ‘양질 일자리 부족’ 해결하려면 규제 혁파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33 트럼프, 네타냐후와 통화…"통상·이란 문제 등에 같은 입장"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32 [속보]IMF, 한국 성장률 1%로 대폭 낮춰···‘관세전쟁’ 여파, 주요국 중 최대폭 하락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31 강남 테슬라 사이버트럭 파손 피의자는 중국인 관광객 new 랭크뉴스 2025.04.23
47430 [사설] 보수 재건도, 비전도 찾아보기 어려운 국민의힘 경선 new 랭크뉴스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