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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오늘(22일) 전원합의체에 올리자마자, 바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속도를 내는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2심에서 무죄.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늘 : "(공직 선거법 사건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됐고, 심리까지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 (대선 전에 확정판결 나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은 전합 회부 당일 바로 합의 기일을 열고 즉각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지 12일 만입니다.

사건의 중요성과 높은 국민 관심을 고려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할 경우에 해당 대법관들에 대한 비이성적인 비판이나 위협이 우려되고 무엇보다도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재판 회피 신청을 해 모두 12명이 최종 판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선거사건을 선관위원장이 맡을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는 심리 기간이 길어지나 공직선거법의 최종심은 2심 판결 뒤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선거법 사건에 대한 신속 재판을 강조해왔습니다.

3개월 규정을 지킨다면 6월 중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상했다며 결론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선 전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신속한 상고심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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