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직접 회부 결정…대선 전 주요 변수로 남아
이례적 신속 회부에 당일 바로 심리…언제 어떤 결론 내릴까
이례적 신속 회부에 당일 바로 심리…언제 어떤 결론 내릴까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바로 첫 심리에 나서면서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 언제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인다.
대선 경선 참여 등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를 시작한 이 전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재판 중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 만큼 상고심 진행 경과가 대선 레이스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소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대법원 사건은 소부에 배당되면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경우는 없다. 소부에 배당되면 재판연구관이 검토에 들어가고, 대법관들에게 보고서를 올리면, 주심 대법관이 이를 토대로 검토하고 대법관 사이 합의에 나선다. 이때 합의가 안 되면 주심 대법관이 전합에 회부하는 게 일반적 사례다.
이번 사례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한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주심 대법관이 전합에 회부하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사실상 그 무게를 온전히 떠안고 직접 회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합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지정은 합의기일의 10일 전까지는 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곧바로 오후 2시부터 합의에 나선 데에는 이 전 대표 사건의 중요성이나 국민적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2025.3.2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2025.3.20 [email protected]
통상 대다수의 일반적인 대법원 형사 사건은 재판연구관이 사건 접수 순서대로 검토에 들어간다. 연구관이 검토를 시작하는 데 대략 한 달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연구관이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시점은 그로부터 한 달여가량 뒤로 여겨진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는 사건을 검토하는 3개 조가 가동된다. 신건조, 전속조, 공동조로 구성된다. 신건조는 새로 접수되는 사안을 살펴보고 검토하고, 전속조는 각 소부의 대법관에 소속돼 전속적으로 활동하며, 공동조는 전체적으로 사안을 연구한다.
다만 전속연구관과 공동연구관이라고 해서 벽이 쳐져 있다기보다는 주요 쟁점이나 법리에 관해서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한다.
이 사안의 경우 형사 공동조 재판연구관들에게 배당돼 사안 검토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검토 이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법관들에게 올리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대법관들은 전원합의 기일을 잡아 검토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를 밟는다. 합의가 되면 선고일을 잡게 된다.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상고 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내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
오는 6월 3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상고심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을 지나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다.
만약 대선일까지 판결을 선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이 검찰의 기소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돼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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