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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젠 국민의힘에서마저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이들의 지지세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거듭 강변하고 있죠.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냐는 적반하장식 논리로, 장기독재 의도를 입증해 보라며 본질을 벗어나 논점을 흩트리고 있는데요.

일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헌재심판정에 이어 형사법정까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번에는 계엄을 '칼'에 비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차 공판에서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상해·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으로 봐선 안 된다"면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유혈 사태도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첫 공판 때 들고나온 '메시지 계엄'의 연장선상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국가긴급권이 재연된 게 이번 12.3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적법한 계엄은 어떤 경우에도 총칼도 아니고, 칼로 비유되어서도 안 된다, 극히 위험천만하고, 경거망동한 짓"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문형배/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만 기능을 정지해서 내란이 되냐"면서 "내란으로 처벌하려면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는 게 증명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따지고 있는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되면 성립됩니다.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장악'해야만 내란죄가 성립되는 게 아닌데도 '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계몽됐다"는 일부 지지층 결집의 장으로 법정을 이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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