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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아동학대’ 판단 수사 맡기기로
인천시교육청. 인천교육청 제공


인천의 한 여고에서 수업 중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남성 교사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여고 측은 A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맡길 예정이다. 인천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로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은 A교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감사를 벌여 발언 배경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도 살피기로 했다. 인천교육청은 관계 부서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A교사는 지난 17일 수업 시간에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을 예로 들며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말했다.

A교사의 발언은 한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글과 약 2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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