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법무부가 대선 40여일을 앞두고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모집공고를 낸 것을 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알박기’ 인사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조직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고위급 자리에 윤석열 정권 인사를 배치해 차기 정권의 검찰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외부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자리라 박 장관이 현직 검사장급 인사를 내정해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현재 공석 상태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 자리를 모집 공고했다. 검사 비위 정보 등을 수집하고 감사·감찰 전반을 지휘하는 두 자리는 개방형 공모직으로 조직 안팎에서 지원자를 받아 선발한다. 조직 내부 감찰 역할을 맡은 만큼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취지다. 고위공무원단 ‘나’급인 법무부 감찰관은 2018년부터,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2010년부터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왔다. 임기는 각 2년으로 한 차례씩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인사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다. 박 장관이 차기 대선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검찰의 고위급 감찰 라인 인사 단행이 정권 교체를 대비한 알박기 인사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두 자리 모두 각각 4개월, 5개월 이상 공석 상태였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넉 달가량 직무가 정지됐다 최근 복귀한 박 장관이 밀린 인사를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선 전 법무부와 검찰 인사 전반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들만 공모해 임명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1일 SNS에서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자리에 조기 대선의 분주한 틈을 이용해 친윤 검사 출신을 앉힘으로써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 전직 법무부 인사는 “법무부 감찰관은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법무부와 검찰 조직 전체를 감찰할 수 있다”며 “감찰관이 사사건건 (법무부) 장관과 시비 붙게 되면 장관이 조직을 운영하기 매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이들 자리에 평소 지원자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미 현직 검사장 인사를 내정해뒀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단기 임기제 자리인 두 자리는 업무 특성상 전·현직 법조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임기를 마친 뒤 외부에서 전문성을 살려 일하기 힘든 점 등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기피하는 자리로 인식됐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대검 감찰부장 모집 공고를 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후임자를 뽑지 못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세간에는 법무부 감찰관에 헌법재판관을 향해 ‘일제 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던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낙점됐다는 얘기도 들려온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고위급 검사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두 자리 모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면 인사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전직 대검 관계자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 문제가 불거진 상태에서 검사장 인사권까지 행사하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