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차별 폭행 죄질 불량…유가족 처벌 불원 의사 고려"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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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했다"며 "엉덩이만 때릴 생각이었다고 했으나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키 180㎝, 몸무게 100㎏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피해가 컸고 폭행 강도도 높았다"며 "피해자는 폭행당한 이후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아들을 폭행했는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성적인 상태에서 아들을 때렸다고 하는 등 행동과 괴리되는 말을 했다"며 "피고인의 죄가 중하지만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는) 착한 아이였는데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하게 됐다"며 "그러나 아들은 요리조리 피했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을 때마다 한 대씩 때리기를 반복하면서 (폭행) 횟수가 20∼30차례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면서 때렸고 아이들이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어린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훈육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어려움에 부닥친 두 딸과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의 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30대 여성 C씨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최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남편이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C씨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남은 두 딸은 현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저희 막내는 어제 저녁에도 TV에서 아빠가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했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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