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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 앓던 30대 여성 A씨
초인종 누른 덕에 인명피해 無
法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범행"
게티이미지뱅크


생활고를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 주택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도형)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다세대 주택 3층 원룸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A씨가 거주하던 방이 전소되고 복도가 그을리는 등 2,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A씨가 다른 세대의 초인종을 눌러 불이 났음을 알린 덕에 대피하던 입주민 6명이 연기를 마신 것 외에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A씨의 방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
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 상태였던 그는 2019년 9월~2024년 10월 약 1,000만 원가량의 월세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방화 이유에 대해 A씨는 수사 기관에 “
월세도 못 냈는데 방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누가 볼까 봐 걱정됐다”며 “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불을 질렀다”며 “이 범행으로 실제 건물이 불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화재로 중대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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