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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 ‘보수 단일 대오’ 강조
“신청한다면 당연히 심사대상”
‘5·18 북 개입설’ 등 막말 논란
“대중들에게 좋게 보일 리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2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일괄 복당 신청을 받는 소위 ‘대사면령’을 실시하면서 도태우 변호사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복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발언 논란을 빚은 인사들이라 복당 허용시 6·3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일부에서 제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2일 SBS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도 변호사와 장 전 최고위원의 복당 가능성을 묻자 “그분들뿐 아니고 지방선거 때 (당을) 나간 분들, 국회의원선거 때 무소속 출마했다가 우리 당 밖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라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사면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이 복당을) 신청하면 당연히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괄 복당 신청을 받기로 한 데는 대선을 앞두고 보수 단일 대오를 갖추려는 의도가 담겼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자유진영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을 떠난 인사 등에게 일괄 복당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도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행적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12·3 불법계엄 사태 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을 맡았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12년 페이스북에 “보편적인 서울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고 적은 것이 총선 과정에서 재부상하면서 비판받았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으나 이후 논란이 확산하며 공천이 취소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당 일각에서는 도 변호사와 장 전 최고위원 등은 부적절한 행보로 논란을 빚었다는 점에서 복당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외연 확장 측면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두 사람의 복당이 좋게 보일 리 없다”며 “(당 지도부가) 대선 후 있을 당대표 선거 같은 것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우리의 원칙은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두 사람의 복당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시·도당에서 (복당 신청서를) 올리는 게 먼저이고 이후 비대위가 한 번 더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 우려되는 사항들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복당 대상으로 도 변호사와 장 전 최고위원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비대위 회의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안 나왔다”며 “오히려 권 위원장이 ‘다 받아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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