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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정 폭력 시달리다 우발적 범행
국민일보 자료 사진

30년 이상 가정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를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5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제12부(부장 판사 최정인)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 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렇게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아버지로부터 30년 이상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 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30년이 넘는 기간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을 견뎌왔다.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남겨두고 혼자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 (범행은)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달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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