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과 졸업생에게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성범죄물을 만들어 유포한 대학원생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A씨(24) 등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 여성 17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물을 만든 뒤 이를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32)는 2023년 11~12월 지인에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공하고, 스토킹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C씨(31)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을 2575회 편집, 합성한 후 단체 대화방에 허위 영상물 2279개를 게시하고, 허위영상물과 성착취물 87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천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재학·졸업생 등 피해자 41명에 대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허위 영상물 삭제·차단을 의뢰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