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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뉴스1

[서울경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첫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사건은 2부 재판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돼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나 당일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특이한 점은 같은 날 첫 합의기일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번 결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상고 본안사건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주심을 배당한다. 법조계에서는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이 일반 선거인들의 인식과 괴리가 크고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법리 오해가 있다”고 상고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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