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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공연성 없어도 전파 가능성 알았다면 유죄”
군인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상관에 대한 부적절한 소문을 술자리에서 전달한 군인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을 지난 3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상관 B씨에 대해 “C씨와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B씨와 C씨가 동료 관계를 넘어 이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냐고 말을 한 것 같다” “불륜이라는 의미로 얘기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세 사람만 있는 술자리에서 나온 말로서 상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A씨의 발언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사적인 술자리에서 발언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고, A씨에게 그러한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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