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24.1.29 /이솔 기자
지난해 임금 인상,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를 발표하며 추가 정산액이 전년 대비 8.9% 늘어난 3조368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산 대상은 총 1656만 명으로, 이 중 보수가 증가한 1030만 명은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4조1953억 원 중 절반가량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만3555원이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환급 대상이며 총 환급액은 8265억 원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1만7181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73만 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보험료에 변동이 없었다.
이번 정산은 전년보다 납부 대상자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환급액은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2022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한 2023년의 경우 정산 대상자는 1626만 명이었으며 추가 납부액은 4조559억 원, 환급액은 9634억 원이었다.
건보공단은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매달 신고 대신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매년 4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되며, 환급 대상자는 감액된 보험료를, 추가 납부 대상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추가 납부액이 월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1월 국세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연계받아 일부 사업장에서는 별도 신고 없이 정산을 시행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사업장의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