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 내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대법원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소부에서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