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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비해 지난해 덜 낸 금액 정산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환급 닫아
월 보험료 이상이라면 분할 납부 가능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공단 제공


직장인 1,030만 명은 이번달 평균 20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의 2024년도 보험료를 이달 정산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1년에 한 번, 변동된 보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4월에 환급·추가 납부해야 한다. 전년도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 임금인상이나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늘어난 경우는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이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정산 대상은 모두 1,656만 명이다. 보수가 증가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
받는데, 환급금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내면 된다. 전년과 보수가 동일한 273만 명은 환급 또는 추가납부액이 없다. 공단이 이번 달 추가로 걷게되는 총 정산액은 지난해 대비 8.9% 증가한 3조3,687억 원이다.

추가납부액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이 월 보험료 이상의 금액이라면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보험료 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른 보험료를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 인상이 아닌 작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금액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면서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도 완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올해 1월 국세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연계받고,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신고없이 정산을 시행했다. 지난해까지는 정산을 위해 사용자가 공단에 매년 3월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국세청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급여 등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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