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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제작 일러스트. OpenAI 제공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이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고지되는 4월분 보험료에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월급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도 달라져야 하지만 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공단은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부과하고, 이듬해 4월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차액을 정산해 왔다.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 직장가입자는 총 1656만명인데 이 가운데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을 환급받으며, 보수 변동이 없던 273만명은 추가 납부나 환급이 없다. 전체 정산 금액은 3조3687억 원으로, 지난해 정산액(3조925억 원)보다 약 8.9% 증가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도별 정산 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정산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일시납이지만, 추가 납부액이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사업장을 통해 5월 12일까지 최대 12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정산은 2024년에 납부했어야 할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무관하다”며 “추가납부해야 할 보험료도 2024년 보험료율인 7.09%를 적용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과급이나 임금 인상 등 보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장에서 즉시 공단에 신고하면 매해 4월 추가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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