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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뒷줄 오른쪽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이후 약 4개월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수사를 재개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포렌식 참관을 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등 전자매체에 담긴 디지털 증거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할 때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잠금을 풀지 못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7월 국회에서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일부 자료 복원에 성공했고, 지난해 7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기며 포렌식 협조를 요청해 이달 중순께 돌려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8월에도 포렌식 참관차 공수처에 출석했다.

외압 의혹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뼈대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계엄 이후 잠정 중단했다. 제한된 수사인력 전원을 계엄 관련 내란 수사에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계엄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1심 결과도 나오고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팀 판단에 따라 포렌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리라는 것이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그 단계에서 채상병 수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병행으로 봐달라"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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