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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어제(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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