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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2부 배당됐다가 중대성 고려해 전원합의체로
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절차로, 사건이 중요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클 때 법 해석을 통일하고 판단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회부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사건에 대해 본래 제2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바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해 심리·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법리적 쟁점이 크거나 기존 판례 변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한해 회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 제1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사건의 특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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