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 사건을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 이후 대법원 2부는 이날 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때 사건일 경우 회부된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 중선관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등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