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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21일 소방과 경찰, 과학수사대원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21일 ‘농약살포기’를 이용한 방화 사건을 일으킨 방화범이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추석에 위층을 찾아 시비를 걸거나 망치로 벽을 두드리며 보복 소음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불길을 피해 창밖으로 떨어진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날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벌인 방화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B씨의 남편 정모씨는 22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기자와 만나 “지난해 추석쯤 A씨가 시끄럽다면 난동을 부렸었다”며 “해코지를 할까 봐 이사하자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숨을 쉬었다.

전날 A씨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B씨를 포함해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B씨는 A씨의 윗집에 살았던 피해자로, 지난해 9월쯤 A씨가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주장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층간소음이라고 알려진 갈등 상황에 대해 “지난해 추석쯤 식구들이 모여 있었다”며 “우리는 아이들이 없어서 뛰어노는 사람도 없는데도 아래 집에서 A씨가 소음이 난다고 4층에 올라와 망치로 벽을 두드렸었다”고 전했다. 이어 “차례를 지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라와서 대판 싸웠다”며 “욕하고 싸워서 고소했는데, 그쪽에서 고소를 취하하자고 하는 바람에 처벌 불원서를 냈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A씨가) 시끄럽다고 장구를 두드리고,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니까 보복한다고 4층에 돌아다니면서 해코지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불이 난 아파트에서 현 주거지인 인근 빌라로 이사했다. 정씨는 “나중에 들어보니 아내가 ‘A씨가 이사를 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었다”며 “나는 강원도에 살아서 집사람이 혼자 있어서 자주 못 봐서 또 와서 해코지했는지 잘 몰랐다”고 말했다.

정씨는 아내에게 “A씨가 해코지할 것 같으니 이사를 하자”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자 아내 B씨는 “20년 가까이 살아서 정이 들어서 다른 곳에 못 살겠다”며 “눌러 살아보겠다”고 했다고 한다.

정씨는 “이사를 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며 황망한 표정을 지었다.

정씨는 B씨의 상태에 대해 “화염으로 인한 기도 화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며 “갈비뼈와 골반이 부러진 상태”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 21일 화재 현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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