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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명이 무작위로 선정되고, 같은 소부 소속 3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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