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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았다.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영재 대법관. /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2부에 배당했다. 2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박 대법관은 작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고법·서울고법·부산고법을 거쳤고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담당관과 기획조정실장을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선거를 앞두고 방송토론회에 4차례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이 문제라고 본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과 국토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한 발언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 말한 게 아니라, ‘인식’에 대한 표현이므로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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