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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인상·호봉승급 등 영향 '정산'…보수 감소 353만명 평균 12만원 환급


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월평균 2만5천원 감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2024.2.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지난해 임금 인상과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1천30만명은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직장가입자의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정산 결과 추가로 걷을 정산액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3조3천687억원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정산 대상은 모두 1천656만명이다. 이 중 보수가 증가한 1천30만명은 추가 납부분 총 4조1천953억원 중 사용자 몫을 뺀 절반을 추가로 내야 한다. 1인당 평균 납부액은 20만3천555원이다.

한편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총 환급분 8천265억원 중 마찬가지로 사용자 몫을 뺀 절반을 돌려받는다. 1인 평균 환급액은 11만7천181원이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와 그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정산 대상자와 추가 납부액은 늘고 환급액은 줄었다.

2023년도 정산 대상자는 1천626만명이었고 추가 납부액은 총 4조559억원, 환급액은 총 9천634억원이었다.

공단은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후 매년 4월 실제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환급 대상자는 환급금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낸다. 추가 납부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돈을 내야 한다. 추가 납부자의 납부액이 월 보험료 이상의 금액이라면 12회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올해 1월 국세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연계받고,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신고 없이 정산을 시행했다.

공단은 향후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사업장 정산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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