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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L당 738원, 경유 L당 494원…다음달부터 40원·46원 올라


주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지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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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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