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축소된다.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인하폭이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2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유는 133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관계 부처 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의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올해 7월 31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축소된다.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인하폭이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2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유는 133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관계 부처 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의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올해 7월 31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