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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내란으로 단정 못 해···본질 따져야
조성현 “불가능한 명령, 현장에서 중단 판단”
尹측 “진술 바뀌어 신빙성 없어···핵심 증거 안 돼”
‘의원 끌어내라’ 지시 실재 여부 놓고 격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 직접 “계엄령은 가치중립적인 법적 수단”이라며 “칼이 요리나 수술, 범죄에 모두 쓰일 수 있듯 계엄 역시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을 열고 조성현 육군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제1대대장(중령)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그것이 군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명령이었는지, 또 이를 거부한 판단이 적법했는지 등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격돌했다.

조 대령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시적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면서도, “현장 상황과 명령의 정당성을 고려해 후속 부대 투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 명령은 합법성과 정당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당시 국회 주변은 민간인과 경찰이 뒤엉킨 상황이었고, 작전을 강행했다면 시민과 부하 모두가 다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지시는 실행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는 것이 조 대령의 주장이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중령도 조 대령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지시였다. 의원을 어디로,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는 준비나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대령의 진술 신빙성을 집중 공략했다. 변호인단은 조 대령이 조사기관과 법정,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진술 시점과 표현을 달리해왔다며 “기억나지 않는다던 내용을 ‘떠올랐다’고 바꾸고, 자신이 지시했다고 하면서도 사령관 명령이었다고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대령이 이번 공판에서 처음으로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점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대령은 “헌재에서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기억이 복기됐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상황이 떠올랐다”고 반박했다. “부하에게 진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건 오히려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일부러 묻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요청해, 사건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는 “계엄령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는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 칼이 요리에도 쓰이고, 수술에도 쓰이고, 협박이나 살인에도 쓰일 수 있듯이 계엄 역시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한다”며 “이걸 무조건 내란으로 도식화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진짜 장기 독재나 국회 무력화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면, 구체적으로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이 재판이 진상 규명이 되려면 단순한 사실관계만 따질 게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라는 본질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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