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경제]
춘천의 한 모텔에서 만취 상태로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춘천시 소재 모텔 로비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나는 오늘 빵(교도소)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며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범죄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월 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 같은해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