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2년 의무, 준공 후 유예 가능
기존 주택은 6개월 내 처분해야
기존 주택은 6개월 내 처분해야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당장 입주가 어려워 실거주 2년 의무를 채우기 어려우면, 준공 이후로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다. 일반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입주시기 허가 시점으로부터 4개월 내 입주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21일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에서 관련 제도 적용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즉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입주시기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허가신청부터 허가, 계약체결, 잔금완납, 등기까지 통상 3~4개월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신청인이 주택취득 및 입주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해 관할 구청이 이를 인정하면 취득·입주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관할 구마다 제각각이던 유주택자의 허가기준도 일원화된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때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허가가 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 이유 및 아파트 추가매수 이유 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아파트의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에는 종전 부동산의 유형 및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권리가 포함돼있다는 설명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전매할 때는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재개발 철거 예정 및 진행 중이라 당장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실제 입주가 가능한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고 확약해야 한다. 입주 후 주택이 철거돼 실거주 기간이 끊겼을 시 정비사업 완료 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