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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DB

[서울경제]

술집에서 빼앗은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던 남성이 체포됐다.

21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남성 A씨는 영업을 준비 중인 호프집에 들어가 직원에게 "흉기를 달라"고 요구했다.

직원은 이를 거부했으나 A씨는 막무가내로 흉기를 갖고 나갔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리를 배회하며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던 A씨를 발견했다. 시민들은 겁에 질리거나 깜짝 놀라 방향을 바꿔 달아났다. 경찰은 삼단봉을 꺼내 A씨에게 다가간 뒤 순식간에 손목을 쳐 흉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뒤 체포했다. A씨는 절도와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형법 제116조의3)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연이은 흉기난동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으며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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