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술집에서 빼앗은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던 남성이 체포됐다.

21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남성 A씨는 영업을 준비 중인 호프집에 들어가 직원에게 "흉기를 달라"고 요구했다.

직원은 이를 거부했으나 A씨는 막무가내로 흉기를 갖고 나갔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리를 배회하며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던 A씨를 발견했다. 시민들은 겁에 질리거나 깜짝 놀라 방향을 바꿔 달아났다. 경찰은 삼단봉을 꺼내 A씨에게 다가간 뒤 순식간에 손목을 쳐 흉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뒤 체포했다. A씨는 절도와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형법 제116조의3)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연이은 흉기난동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으며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됐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031 [단독] 다른 사람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받게 한 '황당 검찰'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30 "이건희 때와 다르다"…이재용 경호원 없이 다니는 이유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29 트럼프 연준 흔들기에 뉴욕증시 2% 이상 하락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28 [교황 선종] 트럼프 "멜라니아와 함께 장례식 참석"…재집권 후 첫 외국 방문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27 얼마나 잘팔리길래…다이소·편의점 이어 대형마트도 뛰어든 ‘이 시장’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26 선종 프란치스코 교황 입관…바티칸 현지 표정은?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25 무임승차 부담만 1조…지하철 출퇴근족 허리 휜다[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24 尹 “계엄령은 칼…요리·수술·살인 모두 가능”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23 시장 찾아 어묵 안 먹어도 '지지율 50%'… 이재명 '정책 집중' 통했다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22 "코스피 5천 열겠다"‥'기본소득·성 평등' 공약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21 [단독] 건진법사, 전 통일교 간부에 수억 받은 정황…尹 부부 만남 주선 조사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20 "그의 손길이 11년의 버팀목"... 세월호·위안부·쌍용차·장애인 그리고 교황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19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갈수록 결혼 늦추고, 계층인식 낮을수록 출산 미룬다”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18 [단독]주요 식품·외식 기업 절반은 “미국산 GMO 감자, 원료로 안 쓰겠다”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17 “외국인 느는데, 정보가 부족”… 통계청, 외국인 통계 확대 추진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16 트럼프 또 “금리 내려라”…금융 시장 ‘흔들’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15 [단독] 한덕수 측 ‘반기문 시즌2’ 대응 논리 모색…대선 출마 무게추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14 25% 떨어진 '이재명 테마주'…CB 10만 주 또 나온다 [이런국장 저런주식]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13 “나는 큰 죄인”부터 “우린 평화가 필요하다”까지…교황이 남긴 말 [이런뉴스] new 랭크뉴스 2025.04.22
47012 나라는 적자인데 '2∙3중 보전'…선거 끝나면 부자되는 정당들 new 랭크뉴스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