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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선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도주하다가 수산청 어업단속본부에 나포됐다.

소형어선(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21일 일본 수산청 산하 규슈 어업 조정사무소에 따르면 일본 어업단속선은 전날 밤 오키나와현 이헤야지마 섬에서 서북서쪽 약 360㎞ 떨어진 바다에서 한 한국어선을 발견했다.

어업단속선 측은 검사를 위해 배를 멈출 것을 명령했으나 이 선박은 명령에 불복하고 도주했다. 이에 수산청 어업단속본부는 이 선박을 붙잡고 선장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선박은 총톤수 37톤(t)의 어선으로, 당시 배에는 선장을 포함해 9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어선이 일본 수산청에 의해 붙잡힌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나포 시 3000만~5000만원 사이에 담보금을 내면 석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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