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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 문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걸 문제 삼았습니까?

◀ 기자 ▶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공판에서도 "계엄은 필수적이었다, 불가피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했는데요.

증인 신문 순서를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을 따로 쟁점으로 빼고,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됐던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먼저 불러달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받아들이지 않은 경고성, 호소형 계엄 주장을 또 들고나온 겁니다.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한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과도 거리가 멉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했는데, 검찰은 기소 내용이 모호하다면 윤 전 대통령이 첫 공판 때 90여 분간 의견을 밝히는 게 불가능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고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을 새로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 앵커 ▶

오늘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 발언에 한마디 했다고요?

◀ 기자 ▶

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에 초점을 맞춰 법리와 논리를 세워놓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본질과 관계없는 증인신문은 필요 없다"고 말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두 가지를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내란죄 법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재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혐의 입증은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쪽에 존중을 촉구했고요.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검찰, 변호인들에게 "아시겠냐"고 두 차례 물어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접수됐는데요.

군인권센터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도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가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건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10만 6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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