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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장면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특혜 논란과 비판 속에 뒤늦게 법정 촬영을 허가한 이유도 재판부가 직접 밝혔는데요.

오늘 법정 내부 모습을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판 시작 3분 전인 오전 9시 5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사석과 증인석을 거쳐 피고인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변호인단 전원이 일어섰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맸고, 머리는 빗어넘겼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재판 때처럼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둘째 줄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을 추진한 김계리, 배의철 변호사는 바로 뒷줄에 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제외하고는 줄곧 입을 다문 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재판부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이 언론에 공개된 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입니다.

신청이 늦게 들어와 첫 번째 공판 촬영을 불허했다고 했던 재판부는 촬영을 허가한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촬영은 재판이 본격 시작되는 오전 10시 3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주로 눈을 감은 채 듣기만 했습니다.

첫 공판 때는 93분 동안 발언하고, 검찰의 증인 신문 도중 끼어들다 재판부 제지도 받았는데 그때와 좀 달랐습니다.

재판 막바지에 8분 정도 발언했습니다.

포토라인은 오늘도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차량에 탑승한 채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특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호와 방호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 모인 탄핵 찬반 시위 참여자들은 2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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