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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차 명령 무시한 뒤 달아나
아파트 쓰레기통 숨었지만 '체포'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2019년 6월 2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몰고 도주한 뒤 아파트 쓰레기통 안으로 숨어들기까지 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시속 180㎞로 차량을 모는 등 난폭 운전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막고 하차 명령을 내렸으나, 운전자 A씨는 차를 몰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추격하던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정차 요구를 했지만, 그는 오히려 시속 180㎞ 속도로 운전하며 신호도 무시한 채 질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차량은 양주시의 한 아파트 차단기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다른 차들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 그러나 순순히 검거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차를 버리고 다시 도주했다. 아파트 지하 설비실에 들어간 그는 대형 쓰레기통 안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결국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았고,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신분을 제시해 거짓 인적 사항을 제시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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