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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정치와 법' 수업 중 발언 녹음돼
"병역기피 남성 수감과 공평 맞춰야"
학교·인천시교육청, 관련 조사 착수
교실에 있는 여고생들 앞에서 병역 의무 기피와 출산 등 문제에 대해 주장하는 교사의 이미지를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달리 4.0 이미지 생성


인천의 한 여고에서 남성 교사가 수업 도중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은 수감돼야 한다'는 취지의 막막을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엑스(X)에는 "인천 모 여고 A 교사가 17일 2학년 대상으로 '정치와 법' 수업을 하던 중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게시물이 등록됐다. 해당 발언이 담긴 2분 10초 분량의 녹음 파일도 함께 올라왔다.

녹음을 들어 보면 A 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출산하지 않는 가임기 여성을 수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안 낳는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공평하다"
는 궤변을 펼쳤다.

A 교사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도 잘못됐다며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을 향해
"남녀평등에 위배되니 '여자도 군대 가게 해 달라'고 하라"
며 "그래야 여러분이 남자에게 군 가산점 주지 말라고 하는 것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게시물은 X에서만 21일 기준 조회수 52만 회를 기록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널리 퍼졌다.

한 누리꾼이 20일 엑스(X)에 "인천의 한 여고에 재직 중인 A 교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며 올린 게시물. X 캡처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을 인지한 뒤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학교 관계자는 "어제(20일)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A 교사에게 경위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문제가 있으면 A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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