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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내란죄가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38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본질과 관계없는 걸 굳이 증인신문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영상으로 처음 공개됐다. 재판부가 14일 첫 공판과 달리 이날 공판은 취재진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선 후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촬영 장비가 철수한 뒤 옅은 미소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향후 절차 진행과 관련해 7분간 발언했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 하나 반박하면서 총 93분간 발언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하나의 법적수단에 불과하고 칼과도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에 대한 다양한 헌법적 관점을 고려해 심리나 (증인신문) 순서가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신청한 38명의 증인에 앞서,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할 증인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자 윤 전 대통령은 “법리를 세워놓고 재판을 하면 본질과 관련 없는 증인신문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게 변호인의 요지”라고 했다. 이어 “조서도 일종의 전문 증거라고 해서 피고인이 동의 안하면 증거로 쓰지 못하고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건너)들었다는 전문 증인들을 이렇게 법정 재판에서 들을 필요가 있겠나”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측 증인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했다. 두 사람은 앞서 검찰에 비상계엄 당일 지휘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대장은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4일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나. 저는 조직에 충성하겠다. 저를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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