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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상대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면서 상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오늘(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 단장이 지난 14일 첫 공판 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을 놓고 반대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외부로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언급하며 “군사작전으로 가능한 지시라고 보이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면서 “군사작전 할 지시입니까? 할 임무입니까?”라고 답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그들을 구금할 것이며,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고, 조 단장은 “군사작전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거 할 수 없는데,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지시했을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와 조 단장의 대화 직후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상사인 이진우 수방사령관 지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말을 바꿨는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조 단장은 “어쨌든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임무를 줬지만, (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능력이 제한된다”면서 “(부하에게) 서강대교 북단을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하에게 국회에 오지 말라고 ‘지시’ 했는지 ‘설명’했는지 등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 단장은 “유사하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걸 포함해서 질문한다”면서 “여러 차례 저는 진술했다”고 답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도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면서 “그러면 증인은 말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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