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경위서 받은 후 징계 검토
인천시교육청. 인천교육청 제공
인천의 한 여고에서 남성 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해 해당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의 A여고 B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고 21일 밝혔다.
녹음파일에서 A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에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덧붙였다.
A교사는 지난 17일 수업 중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과 해당학교는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의 발언은 사실인 것 같다”며 “A교사에게 경위서를 받은 후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