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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이용하는 시설은 아냐”
용처 불확실... “행안부, 자료 제출 거부”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뒤 일주일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무려
228톤의 수돗물을 사용하게 된 원인은 ‘
관저 내 수영장’일 수 있다는
추정
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수돗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아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내가 전해 듣기로는 관저에 작은 수영장이 하나 있다”
며 “수영장 물을 완전히 교체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어서 내부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을 취재해 봤는데, 자신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수영장과 관련,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200톤 이상의 물을 ‘평소 사용량’이라고 밝힌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선 “상식적이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이 과거 청와대에서는 하루 40~50톤의 수돗물을 썼다고 했는데, 청와대와 한남동 관저는 규모가 다르다”며 “청와대는 건물도 많고 관리해야 할 수목도 훨씬 많았다”고 설명했다.

수돗물 사용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를 밝히기 위해 관련 부처에 자료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그는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현재 대통령은 없지만 한남동 관저는 (최상위급 보안시설인) ‘가’급 보안시설이라 자료를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비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했을 때 확인해 보라’고도 했다”
고 밝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헌재의 파면 결정 당일인 4일부터 관저 퇴거 전날인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쓴 수돗물의 양은 총 228.36톤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윤 전 대통령 관저의 수도 요금은
총 74만6,240원
으로, 별도 청구가 없는 한 전액 세금으로 납부될 전망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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