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크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하던 남편에게 술병을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살인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쯤 평택시의 주거지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이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다툰 상황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남편이 흉기로 위협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분석, 법의학 자문 실시 등을 통해 그가 누워있는 남편을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남편 B씨는 부동산 분야에서 수험생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이른바 ‘1타 강사’로 활동해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추모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와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했다”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